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임금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보너스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과 관계 법령 등으로만 정확한 범위를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상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임금 확대 관련 대법원 판례 / 2023다302838
<통상임금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전문>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 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의 전합 판결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통상 임금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2가지입니다.
- 첫째,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의 임금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등 일정한 조건이 성립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 임금 범위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는 육아 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등을 반영하였다는 분석 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정기 보너스와 성과급이 포함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 체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정기 상여금 지급을 늘리는 대신 기타 수당의 지급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액수의 연봉을 지급 할 것으로 보여 통상 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추후 경제 상황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통상 임금과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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