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로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주목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가능 (2024도8903)
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4도8903)
대법원은 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관계
운전자 A씨는 지난 2022년 서초구 한 편도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자 종신보험 등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고, 범칙금 10만원만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범칙금 부과 부당하며 범칙금을 반환 받았고 이에 대해 즉결처분 절차와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급심 판결
이에 대해 1심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서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등을 인정하여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간주된다." 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종합보헙에 가입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다면, 사소한 과실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운전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수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 역시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시 사항
이에대해 대법원은 A씨가 종합보헙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칙금 부과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도 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별개의 규율 영역에 속한다."고 밝히면서 "A씨 가 스스로 범칙금 부과에 이의신청을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지 않다” 고 설명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많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처럼 경찰이 범칙금 납부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대부분 범칙금 처분등에 그치는 것으로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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