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하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4. 취하와 각하 서설모든 부동산 등기 신청이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등기신청을 취하 할 수도 있으며, 등기를 심사한 등기관이 해당 등기가 요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단 하면 각하를 하게 된다.취하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51조에서는 등기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등기신청은 신청인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때 등기의무자와 권리자 모두를 쌍방 대리하는 대리인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의견만을 들어 등기 신청을 취하해서는 안된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이는 취하의 의사표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편 여러 등기를 일괄 신청한 경우 그 일부만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기 신청이 취..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