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0.소유권이전등기 서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원인이 매매와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매수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반대로 포괄 승계,수용과 같은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다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인은 민법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중 근친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함께 공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신청절차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성질상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