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존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8.소유권 보존등기 서설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신청주의의 예외가 적용되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요건/범위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건물은 정착성,용도성,외기분단성 등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00제곱 미터 미만의 축사를 소유하던 중 해당 축사를 100제곱 미터 이상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축사에 대한 보존등기가 가능하다.신청인/신청정보소유권 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와 소유자로 부터 포괄 승계를 받은 상속인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수용으로 지자체로 부터 소유..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